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영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연계가 가능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항 신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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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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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