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10조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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