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7조 (상품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ㆍ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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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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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