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8조 (증빙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ㆍ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붙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 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중간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제8조 제1항의 수령증을 첨부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상품권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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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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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