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8조 (증빙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ㆍ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붙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 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중간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제8조 제1항의 수령증을 첨부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상품권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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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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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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