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8조 (증빙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ㆍ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붙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 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중간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제8조 제1항의 수령증을 첨부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상품권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상품권 수령증
(일괄 작성용) □ 배부내용 : □ 상품권 수령내역 일자 | 종류 | 수량 | 금액 | 수령인 | 수령인 | 비고 일자 | 종류 | 수량 | 금액 | 성명 | 서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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