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5조 (상품권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매ㆍ사용할 수 있다.1.「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의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4. 재난ㆍ사고에 따라 발생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그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5.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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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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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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