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5조 (상품권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매ㆍ사용할 수 있다.1.「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의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4. 재난ㆍ사고에 따라 발생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그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5.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