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4조 (상품권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구매수량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구매수량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상품권 관리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여러 부서와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③상품권 구매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 선호도 등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을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