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4조 (상품권의 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구매수량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상품권 관리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여러 부서와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③상품권 구매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 선호도 등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을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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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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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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