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4조 (상품권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구매수량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여러 부서와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 선호도 등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을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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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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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