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권의 구매ㆍ사용 및 관리는 「예산편성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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