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상품권 관리조문 원문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ㆍ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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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ㆍ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감사관,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 및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확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ㆍ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붙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