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3조 (권한의 재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소금의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3호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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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6 시행된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