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해 사안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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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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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