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효율적 홍보전략 마련을 위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2. 조달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자문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互選)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자문단를 대표한다.
④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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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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