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효율적 홍보전략 마련을 위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2. 조달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문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互選)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자문단를 대표한다.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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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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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