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 (자문단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효율적 홍보전략 마련을 위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회의는 조달청장 또는 자문단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청장 또는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