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3조 (외래강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특별강사는 특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일반강사는 2~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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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