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ㆍ연수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초빙된 원외강사를 말한다.2. "자체강사"라 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의하여 임용된 원내교수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3. "특별강사"라 함은 외래강사 중 전 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를 말한다.4.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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