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ㆍ연수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초빙된 원외강사를 말한다.2. "자체강사"라 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의하여 임용된 원내교수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3. "특별강사"라 함은 외래강사 중 전 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를 말한다.4.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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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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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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