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4조 (강사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ㆍ 대학저명교수, 관련 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2. 실무ㆍ시책과목ㆍ 원내교수 또는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실무 공무원 등 외래강사
②실무과목은 가급적 자체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원내교수의 자질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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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