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6조 (강사선정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래강사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교육운영기법을 개선하는 등 교육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별로 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 및 원내교수를 위원으로 하는 강사선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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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