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6조 (강사선정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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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래강사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교육운영기법을 개선하는 등 교육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별로 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 및 원내교수를 위원으로 하는 강사선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래강사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교육운영기법을 개선하는 등 교육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별로 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 및 원내교수를 위원으로 하는 강사선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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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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