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7조 (강의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5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받은 원고나 교재는 해당 강사의 동의 없이 외부기관 및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삭제
③자체강사 중 자치인재원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시연 강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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