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7조 (강의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5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받은 원고나 교재는 해당 강사의 동의 없이 외부기관 및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삭제
자체강사 중 자치인재원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시연 강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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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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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