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5조 (강사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각 부장이 선정한다.
②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각 부장이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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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