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8조 (강사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강의수당의 지급은 강의시간 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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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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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