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8조 (강사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②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강의수당의 지급은 강의시간 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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