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2조 (용어와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강의라 함은 강의, 실기지도, 토의주재 및 기타 훈련의 지도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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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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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지급대상제3조의2 · 지급액ㆍ시기 및 지급방법제4조 · 연구계획서 제출제5조 · 연구실적 제출제6조 · 지급대상의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