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3조의2 (지급액ㆍ시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 관련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연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에 의해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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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와 정의제3조 ·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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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연구계획서 제출제5조 · 연구실적 제출제6조 · 지급대상의 제외제7조 ·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조치제8조 · 지급중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