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7조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원내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지외에서의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연구ㆍ연찬활동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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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지급대상제3조의2 · 지급액ㆍ시기 및 지급방법제4조 · 연구계획서 제출제5조 · 연구실적 제출제6조 · 지급대상의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급중단제9조 · 근무기간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