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6조 (지급대상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보조비를 매월,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액의 일할 계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휴직기간2.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3. 병가 또는 결근일수가 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4. 연구목적의 출장이 아닌 월15일 이상 국내ㆍ외 출장 시 그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