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9조 (근무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해당 월정액에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