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8조 (지급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상당한 이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및 연구보조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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