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2조 (설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토의시간은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전문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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