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5조 (분임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토의 진행계획의 수립2. 분임토의목적 및 토의주제선정 배경설명3. 분임원의 임무부여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결과 등 분임활동사항을 대표에게 통보
②학습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또는 분임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2. 분임토의의 진행3. 분임토의 내용 기록ㆍ정리 및 분임연구보고서 작성4. 기타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학습장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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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정기준제3조 · 토의시간제4조 · 반편성
제5조 · 분임의 구성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토의과제제7조 · 지도제8조 · 발표제9조 · 운영결과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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