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7조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 분임연구반마다 1인의 분임지도관을 둘 수 있다.
분임지도관은 원내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각 부장이 지명한다.
분임지도관은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과정담당과장은 충분한 기간을 두어 각 분임연구지도관에게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기타 부수되는 임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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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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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