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3조 (토의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토의시간은 토의주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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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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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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