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4조 (반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임연구반 편성은 1개 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③장기교육과정의 분임연구반은 교육생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순환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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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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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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