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4조 (반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연구반 편성은 1개 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장기교육과정의 분임연구반은 교육생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순환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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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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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