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6조 (토의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토의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 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분임토의과제는 교육입교 전 입교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입교 후에 연수생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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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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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