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8조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토의 내용은 보고서 또는 PC 등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 분임토의 계획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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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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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