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9조 (운영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의한다.
과정담당과장은 매년 과정별 및 과목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임연구보고서와 분임지도관 및 과목별 담당강사의 의견을 참작,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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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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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