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12.>

1.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과장, 간호과장, 중독진단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22.10.12.>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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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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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