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12.>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반기 마다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10.1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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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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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