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따른다.1. 「개인정보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2.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훈령)3. 그 밖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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