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 (보관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제6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서 명시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원이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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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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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