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병원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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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제7조 · 보관 및 파기제8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제9조 ·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제10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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