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병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을 병원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병원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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