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안내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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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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