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0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법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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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안내판의 설치제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제7조 · 보관 및 파기제8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제9조 ·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1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