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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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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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