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사전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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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등에 대하여 적절성 여부는 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1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사전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④병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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