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사전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등에 대하여 적절성 여부는 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1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사전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병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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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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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