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고충상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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