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행위자에 대한 조치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고충상담원 등이 배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석한 고충상담원 등은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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