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운영지원담당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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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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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