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준용 할 수 있다.

96평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중 ‘정보보호 SW’를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로 지정 받은 기관

108신청인은 제107항에 따른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보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약점 개선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정보통신기반보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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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