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2 평가수수료 공지
97평가기관은 7.1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신속확인
8.1 신속확인 체계
98신속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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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