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7조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109제106항에 따라 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규격을 모두 충족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제품의 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기능 개선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측정(ISO/IEC 25023)
2.즉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팅 지침(ISO/IEC 25051)
8.3 신속확인 신청

110신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속확인기관은 해당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제품 기능설명서(별지 제7호서식)
2.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서(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에 한함)
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에 한함)
4.기능 시험 확인서(또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111신속확인기관은 필요 시 제출 서류에 대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8.4 신속확인 심의

112신속확인기관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경우 신속확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13신속확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속확인 신청 제품에 대해 설명한다.

114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설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속확인 심의 결과서를 신속확인기관에 제출한다.

1.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 해당 여부
2.제품의 기능
3.제품의 안전성(취약점 분석ㆍ평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개발 및 생산방식)
4.제품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115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6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위원 본인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사항

117신속확인기관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심의 결과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류’ 판정 사유를 보완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5 신속확인서 발급

118신속확인기관은 심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속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때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119신속확인서를 취득한 자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27조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3.「정보통신기반보호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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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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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