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7조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109제106항에 따라 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규격을 모두 충족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제품의 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기능 개선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10신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속확인기관은 해당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11신속확인기관은 필요 시 제출 서류에 대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112신속확인기관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경우 신속확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13신속확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속확인 신청 제품에 대해 설명한다.
114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설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속확인 심의 결과서를 신속확인기관에 제출한다.
115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6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17신속확인기관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심의 결과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류’ 판정 사유를 보완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18신속확인기관은 심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속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때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119신속확인서를 취득한 자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27조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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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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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