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하여야 하며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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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